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제2025-010137호 · 상담문의 010-2619-4202
●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법정의무이자,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되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평가 유형

최초·정기·수시, 상황에 맞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1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합니다.

2

정기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합니다. 상시평가(월·주·일 단위)와 결합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수시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실시하여 변화된 위험요인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 —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월(月)
노사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제안제도 실시
평가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공유
진행 절차

위험성평가 5단계 진행 절차

각 단계를 눌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 방법, 담당자 역할 등을 정합니다. 작업표준, 기계·설비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재해사례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면담, 안전보건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요인까지 빠짐없이 도출합니다.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로 사고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가 사업장에서 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합니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 본원적 대책(제거·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순으로 감소대책을 세웁니다. 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는지 확인합니다.
평가결과와 감소대책을 교육,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게시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평가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기고 3년간 보존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제조업 설비 안전을 중심으로 업종·현장별 맞춤 진행하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까지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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