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법정의무이자,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되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합니다.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합니다. 상시평가(월·주·일 단위)와 결합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실시하여 변화된 위험요인을 반영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조업 설비 안전을 중심으로 업종·현장별 맞춤 진행하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까지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