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제2025-010137호 · 상담문의 010-2619-4202
● SAFETY MANAGEMENT AGENCY

안전관리자 업무를
법령 기준에 맞춰 대행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교육·조사·평가·서류 작성까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직접 두기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비용과 채용 모두 부담입니다. 그래서 법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의 목적이 '서류를 대신 만들어 줄 사람'을 구하는 데 그치면 곤란합니다. 근로감독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은 실제로 이행된 기록이지, 형식만 갖춘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이에스지안전관리는 정기 방문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문서로 남깁니다. 담당자가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개요

안전관리 위탁관리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1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수행 자격
안전관리전문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정 제2025-010137호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제조업 등
방식
정기 방문 지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월 1~2회
범위
법정 서류 일체 대행
교육·조사·평가·계획서 작성 포함
수행 주체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직접 수행
대표 김덕용 및 전문 컨설턴트

안전관리자 선임, 지금 검토해보세요.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알려주시면 위탁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진행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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