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교육·조사·평가·서류 작성까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비용과 채용 모두 부담입니다. 그래서 법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의 목적이 '서류를 대신 만들어 줄 사람'을 구하는 데 그치면 곤란합니다. 근로감독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은 실제로 이행된 기록이지, 형식만 갖춘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이에스지안전관리는 정기 방문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문서로 남깁니다. 담당자가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