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제2025-010137호 · 상담문의 010-2619-4202
● SERIOUS ACCIDENT PREVENTION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서류만 갖춘 체계는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만듭니다.

핵심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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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직접 설정합니다. 이를 문서화하여 게시·교육 등으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하도록 합니다.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건설사)이면 전담 조직을 둡니다.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합니다.
업무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확보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합니다.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법령 기준 이상으로 배치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 등 대응 절차를 매뉴얼로 마련합니다. 반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라 조치되는지 점검합니다.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평가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적정 공사·작업기간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서류가 아닌 실제 체계로 대응하세요.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실무로 정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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